“원자력 안전 정책 성명“ (1994년 9월 과학기술부 장관)
- 원자력 안전의 기본 개념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는 것임.
- 국제적 기준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국은 규제 정책을 정기적으로 개정하고 원자력안전협약 등의 국제 협약을 준수, 이행하며 규제정보와 경험 및 신규 개발 사업의 교류를 위한 국제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.
- 규제활동의 일관성, 적합성,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자력 안전규제의 5개 원칙은 다음과 같음.
- 원자력시설의 규제와 인허가는 원자력법, 시행령, 시행규칙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고시에 따름.
원자력 안전 및 규제업무 관련 정부 부처 및 그 담당 업무는 아래와 같음.
원자력과 방사선 안전부문에는 한국의 선진 IT 기술을 적용하고 있음.
- CARE System(Computerized Technical Advisory Systems for a Radiological Emergency)은 방사성물질에 의한 비정상적 사고시 원자력발전소 운전의 안전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그 방사성 물질의 영향과 노출예정 지역을 예측하고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방호 조치와 대응책을 제시하는 전산화된 시스템임.
- IERNet(Integrated Environmental Radiation Monitoring Network)은 원자력과 방사성물질 관련 사고로 인한 주변 환경의 방사성 오염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각기 다른 37개소의 지역감시 관측소로부터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고 일반 대중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개함.
- RASIS(Radiation Safety Information System)는 방사선으로 인한 유해 노출로부터 환경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제활동과 관리과정을 통합한 종합 안전관리 시스템임.
원자력법은 다음을 명시하고 있음
- 방사성물질에 대한 노출과 직업상의 방사선 노출을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최대한의 낮은 정도로 유지하도록 방사선 위험에 대한 방호 조치에 관한 조항
- 원자력 시설 운전에 따라 발생할지 모르는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인명, 물자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정한 운전 관련 안전 조치에 대한 조항
- 원자력 시설에 접근하는 방사선 종사자들 혹은 사람들을 위한 선량측정 서비스에 대한 조치 기준
- 방사선 노출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위한 훈련
방사선 보호를 위한 안전규제활동은 안전성 검토, 규제적 검사 및 기술 표준의 개발로 나눌 수 있음.
- 안전성 검토 대상 목록에는 종사자들의 방사선 노출의 ALARA 보장, 선원항 평가, 방사선 보호 설계상의 특성, 선량평가 건강 진단 프로그램과 장비의 적합성 등이 있음.
- 규제적 검사는 원자력 시설에서 방사선 감시 시스템의 적절한 운용 여부를 확인 함. 건강 진단을 통해 방사선 노출량이 ALARA 수준인지, 방사선 노출 관련 통제 절차, ALARA 프로그램 및 방사선 작업 관리 시스템을 점검함.
- 2006년 2월 현재 한국에서 방사선 사용 허가를 받은 기관은 총 2,770개소이며 그 구성비는 산업체가 62.2%, 교육 및 연구기관이 17.4%, 병원 5.2%와 공공기관 13.4%임.
-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은 핵물질과 원자력 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 시스템 뿐만 아니라 방사능 재해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조항을 정하고 있음.
- 한국의 원자력 방호 및 비상대응시스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.
- 과학기술부에 중앙방사능대책본부를 두고
- 4개소의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설치하고
- 한국의학원과 국내 10개의 종합병원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설치하였으며
- 과학기술부 원자력국내 원자력 방재과를 2001년 8월 신설함.
- 최근 한국은 위성 위치추적 장치와 휴대전화 기술을 사용하여 방사선원의 분실 또는 도난시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실시간으로 그 위치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개발, 운용하고 있으며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중국등 일부 국가에 수출 상담중임.